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입니다.
-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훈련 등)
- 상기 법에 의거, 2020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가. 교육대상
1) 신규안전교육 대상 : 총 111명 / 학부생 0명, 대학원생 111명
2) 정기안전교육 대상 : 총 5,340명 / 학부생 4,922명, 대학원생 418명
나. 교육일시
1) 신규안전교육 : 2020.09.21.~10.31.
2) 정기안전교육 : 2020.09.01.~12.14.
다. 교육내용 : 법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
구분 |
관련학과 |
비고 |
신규 |
전체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
온라인(2시간) |
정기 |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 |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
온라인(6시간) |
실험 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 |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
온라인(3시간) |
※ 신규안전교육 이수자는 정기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마.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관리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
내용 |
안전관리
시스템 |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
이수기준 |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실험활동종사자) : 6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3시간 수강 |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마. 기타
1)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미 참석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법률 위반은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
3) 상기 교육대상자 중
직장인이면서 이론수업만 참여자는 제외하며, 명단을 연구실 책임교수 서명 후
그룹웨어(서울캠퍼스 : 이진복 / 바이오메디캠퍼스 : 조현빈) 제출 요망.
4) 교육관련 문의사항
가) 서울캠퍼스 : 시설안전팀 ☎02-2260-8568
나) 바이오메디캠퍼스 : BMC종합행정실 ☎031-961-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