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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3-2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787
안녕하세요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사무실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재학생은 모두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꼭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편입생/대학원생 모두 포함) 가. 교육일시 1) 신규안전교육 : 2020.03.16.~04.30. (신입생, 편입생, 신입 대학원생) 2) 정기안전교육 : 2020.03.16.~06.26. (기존 재학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 법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안전교육 전체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온라인교육 (2시간)
정기 안전교육 실험활동 연구종사자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온라인교육 (6시간)
실험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온라인교육 (3시간)
라. 교육방법 :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상단의 안전교육 메뉴에서 교육수강 선택 ▪ 주소 : http://safe.dongguk.edu ▪ 아이디 및 비번 : U-drims와 동일 -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컨텐츠 2개 선택 수강완료 ▪ 정기안전교육(실험활동종사자) : 컨텐츠 6개 선택 수강완료 ▪ 정기안전교육(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컨텐츠 3개 과목 선택 수강완료 (각 컨텐츠 기준 평가 후 100점 기준 60점 이상 이수)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참조 ※ 직장인일 경우 안전교육에서 제외되며, 학과사무실로 연락 (3월 31일까지)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미 참석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법률 위반은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