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사무실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재학생은 모두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꼭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편입생/대학원생 모두 포함)
가. 교육일시
1) 신규안전교육 : 2020.03.16.~04.30. (신입생, 편입생, 신입 대학원생)
2) 정기안전교육 : 2020.03.16.~06.26. (기존 재학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 법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
구분 |
관련학과 |
비고 |
신규
안전교육 |
전체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
온라인교육
(2시간) |
정기
안전교육 |
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
온라인교육
(6시간) |
실험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 |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
온라인교육
(3시간) |
라. 교육방법 :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상단의 안전교육 메뉴에서 교육수강 선택
▪ 주소 :
http://safe.dongguk.edu
▪ 아이디 및 비번 : U-drims와 동일
-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컨텐츠 2개 선택 수강완료
▪ 정기안전교육(실험활동종사자) : 컨텐츠 6개 선택 수강완료
▪ 정기안전교육(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컨텐츠 3개 과목 선택 수강완료
(각 컨텐츠 기준 평가 후 100점 기준 60점 이상 이수)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참조
※ 직장인일 경우 안전교육에서 제외되며, 학과사무실로 연락 (3월 31일까지)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미 참석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법률 위반은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