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2(취득교과목의 포기)와 관련하여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2019-2학기 등록 재학생
가. 2011학년도까지 신‧편입생 : 제한없음
나. 2012학년도부터의 신‧편입생 : 5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
- 신청기간 : 2019. 09. 17.(화) 10:00 ~ 09. 19.(목) 23:59
- 학점포기 신청 절차
가. uDRIMS 신청: 학사정보→성적→성적삭제관리→취득학점포기신청→“취득학점 포기 신청
중인 과목”으로 신청 후 저장
※ 2007년도까지 성적을 취득한 과목이 이수한 학과에서 개설 되지 않고 타 학과에서 개설된
경우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예외: 전공과정통합운영(국어국문-국어교육과, 사학-역사교육, 수학-수학교육)학과는 학점포기 불가
나. 학점포기 대상과목
- 2014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2019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 가능과목 확인: u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삭제관리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가능” 으로 표기된 과목
- 학점포기 uDRIMS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자 : 2019. 09. 23.(월) 17:00 이후 교무지원팀
일괄승인
- 유의사항
가. 기존 취득 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에게 주지 요청
나. 학점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 불가
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
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
- 학점포기제도 개편(폐지) 안내
가. 배경: 학점포기를 통한 이중성적 관리에 대한 교육부 및 대교협 개선 권고
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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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제도 폐지
(2014학년도까지 수강한 교과목은 기존대로 학점 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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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상 폐지 교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