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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복학신청(1차/2차) 및 처리안내

등록일 2019-06-2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303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8조(복학) 나.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 제22조(연구휴학과 복학)  
  1. 위 호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1차 및 2차 복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 기간
구분 기간 비고
1차 복학신청 2019. 07. 02.() 9:00 ~ 07. 04.() 24:00  
2차 복학신청 2019. 07. 29.() 9:00 ~ 08. 01.() 24:00  

나. 신청방법 : uDRIMS로 신청 (방문신청 없음)
대 상 경 로 비고
일반휴학 기간 만료자 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질병휴학 기간 만료자  
군복학자 주민등록초본/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 군복학자는 입대를 이유로 군휴학 중인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로,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를 말함.

다. 복학신청자 복학확정처리
처리경로 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학등록처리 → 2019학년도 1학기 선택, 해당 교학팀 또는 학과 선택, 승인/신청/취소/삭제/ 등록여부 ‘전체’ 선택 → 조회 → 대상자 체크 → 선택복학처리 → 저장
1차 복학 처리기한 2019. 07. 10.()
2차 복학 처리기한 2019. 08. 09.()
  라. 유의사항 1) 2011학년도 2학기부터 uDRIMS로 군복학 접수를 받으므로, 군복학 승인시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승인 2)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자 중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3)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2019.8.22.(목)~8.28.(수))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4) 학적부 사진 미등록자는 uDRIMS에 사진 입력 후 복학처리 5) 연구복학은 별도 신청 없이 연구휴학 1학기가 만료되면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일괄복학처리 (, 연구휴학 연장을 신청한 자는 제외) 6)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