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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6-2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4957
. 관련 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제34조(수업연한과 학점취득)
  1. 위 호에 의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구분 조기수료 기준 혜택
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 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수업연한 6개월 (한 학기) 단축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수업연한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가. 조기수료 기준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 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박사과정은 조기수료 제도에서 제외됨 ※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대상 제출서류 제출처
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석사과정 조기수료 신청서(첨부2)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석‧박사통합과정생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서 (첨부3)
※ 석사과정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 미제출시, 조기수료 요건 심사 후 수료처리함 다. 제출기한 : 2019.07.10.(수) 라. 제 출 처 : 각 단과대학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