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제34조(수업연한과 학점취득)
- 위 호에 의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구분 |
조기수료 기준 |
혜택 |
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 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수업연한 6개월
(한 학기) 단축 |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석‧박사통합과정 |
60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
수업연한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
가. 조기수료 기준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 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박사과정은 조기수료 제도에서 제외됨
※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구분 |
신청대상 |
제출서류 |
제출처 |
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
석사과정 조기수료 신청서(첨부2)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
석‧박사통합과정생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서
(첨부3) |
※
석사과정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 미제출시, 조기수료 요건 심사 후 수료처리함
다. 제출기한 : 2019.07.10.(수)
라. 제 출 처 : 각 단과대학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