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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6-2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614
. 관련 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제34조(수업연한과 학점취득)
  1. 위 호에 의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구분 조기수료 기준 혜택
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 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수업연한 6개월 (한 학기) 단축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박사통합과정 60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수업연한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가. 조기수료 기준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 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박사과정은 조기수료 제도에서 제외됨 ※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대상 제출서류 제출처
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석사과정 조기수료 신청서(첨부2)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박사통합과정생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서 (첨부3)
석사과정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 미제출시, 조기수료 요건 심사 후 수료처리함 . 제출기한 : 2019.07.10.() 라. 제 출 처 : 각 단과대학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