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2019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5-28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619
학생설계전공 안내
학생설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학문)의 융합을 토대로 한 학제적 교과과정으로, 기존 전공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새로운 전공이수체계
2. 학생설계전공 운영 목적
가. 다양한 학문적 성찰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종합적인 안목 배양
나. 새로운 융복합 학문 구성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제공
3. 학생설계전공 세부 운영 기준
가. 신청 및 승인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학과(부)장은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교무학생처장)에게 보고 및 심의를 요청한다.
(3) 총장(교무학생처장)은 학생설계전공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전공의 타당성, 교과과정
등을 심사•보완한 후 승인한다.
나. 이수
(1)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 시 54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함께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이수기준은 전공별로 마련한다.
(3)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교무학생처장)은 학생설계전공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학위인정
(1) 학생설계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학점 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를
수여한다.
(2) 최저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별 세부 이수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을 포함)에 통과하여야 한다.
라. 지도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는 학생설계전공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을 변경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총장(교무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마. 취소절차
(1) 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을 학과(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과(부)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총장(교무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