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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4-30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692
2019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1. 2019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1 ITS4001 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2 ITS4002 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 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2를 이수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19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수강 신청 역량개발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19.07.01 예정)  
수강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7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8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4주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19년 4주 기준 145만원),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 실습 기간 : 2019. 07. 01 ~ 2019. 08. 30 중 4주 또는 8주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 (1차) 2019.06.20(목)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차) 2019.06.20(목) 15:00~17:00 (변경 시 안내)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장학금 대학 30만원 (4주 기준)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장기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 학생은 40만원 (4주 기준, IPP 지급)
기업 (실습기관)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 1개월 30만원 +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비 = 최저 임금 (2019년 기준, 학교 30만원 + 기업 145만원 = 175만원)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장기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은 학교 40만원 + 기업 135만원 = 175만원
운영 시스템 현장실습운영시스템 URL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학과/역량개발센터 ~2019.06.14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역량개발센터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교학팀 ~2019.06.18 그룹웨어
4 교과목 개설 교무팀 2019.06.20.~06.21 Udrims
5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6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19.06.24.~06.28
7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19.06.24.~06.28
8 수강신청 역량개발센터 2019.07.01
9 3자 협약 참여 학생 실습시작 7일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0 수행점검※ 담당교수/직원 실습기간 중 서면점검
1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19.09.03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2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19.09.05
13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19.09.23.~09.26 Udrims
14 학점등재 교무팀 2019.09.30
15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19.10.01.~10.02 접수처: 역량개발센터
16 대학 장학금 지급 역량개발센터 2019.10월중
※수행점검: 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계절학기는 학과/역량개발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