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나. 국방부훈령 제2891호「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및 제23조
다. 국방부훈령 제2881호「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3항
2.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및 예비군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과대학(학과) 게시판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
1) 편성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생(학기초과자제외) 및 신·편입·재입학생 중 예비군자원
2) 편성신고 : 없음(예비군연대에서 학적자료를 근거하여 일괄 편성신고 조치)
학적 변동 사유 발생 |
⇨ |
학적부서 승인 |
연동 ⇨ nDRIMS |
재학생 확인 전입 요청 * 필수입력값 (성명, 주민번호) |
연동 ⇨
|
예비군 대상 여부 확인 |
연동 ⇨ 비대상자 제외 |
학생예비군 전입 / 편성 완료 |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 |
|
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 |
|
예비군연대 |
|
병무청 |
|
예비군연대 |
* 학적부서에서 재학생으로 승인처리가 되었을 때, 예비군연대에서 전입 요청이 가능
* 학적자료와 주민등록자료의 성명 /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병무청에서 학생예비군 비대상자로 제외 처리 전입 불가
3) 편성일자
① 복학생 : 2025. 01. 20일(2차 복학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근무일)
* 2차 복학 신청기간 종료일(01. 17일) 이후 복학신청자는 복학승인일 + 1일에 학생예비군에 편성 됨
예) 복학신청일 02. 03일 → 학적부서 승인일 02. 06일 → 학생예비군 전입일 02. 07일
→ 복학승인이 지연 될 경우, 학생예비군 전입도 지연되어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감면혜택들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입・편입・재입학생, 캠퍼스전입자 : 2025. 03. 01일
붙임 #1. 2025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문 1부.
#2. 2025년도 학생예비군 편성 및 훈련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