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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1차 안전교육 시행 (~10.31 목)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5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교육 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1차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책임자, 수업 담당 교수에게 안내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1차 안전교육 시행

 

. 교육대상 : ·공 계열 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 교육기간 : 2024.09.01.() ~ 2024.10.31.()

 

.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 화학, 전기, 소방, 안전장비, 연구실사고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1) 신규교육 : 집체 교육(3회 실시)

   ) 일자 : 930(), 108() 15:00 ~ 17:00 (2시간) / 원흥관 347

           1016() 17:00 ~ 19:00 (2시간) /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

   ) 대상 : 2024학년도 9월 신규 임용 교원, 연구원, 신규 입학 학부생, 대학원생

   다) 해당 3일 중 1회 선택하여 참석 필수

  2) 정기교육 : 온라인교육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https://edu.labs.go.kr 접속 후 원하는 교육 수강

   - 수료 조건 : 학습 100%, 시험 60점 이상, 설문 참여 완료해야 수료

 

.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대학원생, 학부생

2024-2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모든 학과 동일(위험 구분 없음)

연구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시간

정기

고위험 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시스템반도체학부, 미래전지융합공학과,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개발 연구센터, 공용기기원, 미래기술원(양자기능반도체연구소,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 차세대 에너지/전자재료 연구소, 생체분자 화학연구소

학기당

6시간

* 고위험 :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실험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 협조 요청사항

  1) 신규 안전교육 대상자가 집체교육에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2) 신규 집체교육 실시 일자에 수업이 있는 경우, 수업 개설 교수와 협의하여 참석 학생들에 한해 출석 인정(필요 시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지급 가능)

  3) 개강 후 초기 2개월 동안은 시설안전팀에서 총괄하여 안전교육 실시, 2개월 이후 각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미이수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자 명단 제출

  4) 휴학 등으로 인해 학적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시설안전팀으로 회신

 

.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교육 미이수자 제재 조치사항

   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교육훈련)에 의거하여 미 이수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여 연구실책임자, 과목 담당교수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2023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교원 안전교육 이수 결과 공유

   라) 우리대학 안전교육 이수율 미달로 인해 법정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교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일정비율 금액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관리처 시설안전팀 (☎02-2260-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