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나. 휴학 신청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4. 1. 15.(월) 10:00
~ 19.(금) 23:59
|
mDRIMS 신청
|
없음
|
2차
|
2024. 3. 7.(목) 10:00
~ 11.(월) 23:59
|
mDRIMS 신청
|
없음
|
3차
|
2024. 3. 20.(수) 10:00
~ 22.(금) 17:00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
상시
신청
|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방학중 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m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학기개시 15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2)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재학생
|
m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휴학생
|
m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인 학생
|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
|
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
m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창업교육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m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다. 세부 내용
※ 휴학(연장)신청 : mDRIMS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복학) →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각종 휴학원 양식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장학 → 학사센터 → 학사양식함 다운로드
라. 기타 안내 사항
1)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2)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3)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4)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5)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6)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7)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필요
8)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9)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10)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문의
마. 학사운영실 협조 및 유의사항
1)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2) 1차 휴학 승인 처리
가) 기간 : 2024. 1. 23.(화) 17:00까지
나) 경로 : uDRIMS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복학) → 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 승인
3) 학기 중 군휴학 처리
가) 입대일이 개강일(2024. 3. 4.) 전 : 바로 군휴학으로 처리
나) 입대일이 개강일(2024. 3. 4.) ~ 학기의 3/4 기준일(5. 18.)
: 2024. 3. 4.자 일반휴학으로 선처리(신청 및 승인) 후 입대일에 맞추어
‘휴학연기-군휴학’으로 변경
(단, 2024. 4. 1. ~ 5. 18. 입대자의 경우 uDRIMS 승인 처리는 4월 고등통계 작업 완료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