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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부생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9.30까지)

등록일 2023-09-15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73

안녕하세요. 학과 사무실입니다. 

2023-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은 9.30까지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2260-8569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설안전팀입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2. 정기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책임자수업 담당 교수에게 안내하여 신규 교육 대상자의 집체 교육 참석 및 정기 교육 대상자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교육명 :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공 계열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학부생대학원

. 교육기간 : 2023년 9월 30()까지

※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수기준

    1) 신규교육 : 2시간

    2)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학기별 6시간

    3) 정기교육 저위험 학과 : 1년 3시간

이수방법

    1) 신규교육 집체 교육

대상

일자

시간

장소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

(학부생대학원생)

2023.09.20.(). 25.()

15:00 ~ 17:00 (2시간)

원흥관 347

※ 상기 일 중 하루 선택하여 참석

    2) 정기교육 온라인 교육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https://www.labs.go.kr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공과대학, AI융합대학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안전교육 이수자 조치사항

    1) 성적 반영 ·공 계열 학과 및 과목 일부 성적 반영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교육훈련)

    3) 이수율이 저조한 단과대학은 교육기간 종료 후 정책조정회의 보고하여 별도 후속 대책 수립 예정

문의사항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1) 상기 미이수자 현황 명단은 2023.09.11.(기준으로 작성됨.

    2) 이수하였으나 미이수자로 분류되어 메일이 오는 경우 시설안전팀으로 문의

      공지된 기간 이후에 교육 수료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가입 시 학적정보 미일치(학번 기입 오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