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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3-09-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949

1.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이나 최근 3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는 반드시 위촉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원생이 지도교수변경원(붙임4)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나. 업무 일정 안내

 

  

업무구분

일정

-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 지도교수 위촉 및 접수서류 제출여부 전산처리

2023. 10. 6.(금)까지

- 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접수서류 공문 제출

2023. 10. 11.(수)까지

- 추가 신청서 접수 및 전산처리

학기 중 상시 접수

-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접수 및 전산처리

2023. 12. 9.(금)까지

(지도교수위촉 후, 2개월 이내)

- 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접수서류 공문 제출

2023. 12. 29.(금)까지

 

 

2023-2학기 종합시험 응시 대상자는 반드시 지도교수 위촉 처리가 완료되어야 종합시험 결과 처리 가능 (미위촉 시 종합시험 무효 처리)

  ※ 2023-2학기 학위논문 초록 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초록신청 기간 전 2023. 9. 15(금)까지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처리 완료되어야 초록 신청 가능

 

  다. 접수서류 및 접수처

    1) 접수서류

      가)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붙임1)

      나)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다)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접수처 : 각 학과사무실(학과담당직원)

    3) 접수서류 공문제출 : 학과담당직원(수신: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가) 지도교수 접수결과 첨부 (붙임7 양식)

      나) 접수서류 스캔본 첨부 (지도교수위촉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라. 유의사항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자격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 만 지도 가능 (단,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

    3)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신규 배정 제한

 

  마. 각 학과 협조사항

    1) 위의 ‘마’항 유의사항에 대해 각 학과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2학기 지도교수 위촉 대상자(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간 수료생) 중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불가

    3)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연구계획서(붙임2)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제출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초록 신청 불가

    4) 지도교수 위촉 전산처리 시 유의사항

      - 지도교수 변경 시, 추가 입력 후 이전 지도교수 대표여부/사용여부 ‘아니오’로 수정

      - 공동지도교수 위촉 시, 추가 입력 후 공동지도교수 모두 대표여부/사용여부 ‘예’ 표시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제48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연구업적기준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이·공·약·의학

최근 3년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3. 연구윤리기준: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생의 것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주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학과장 등은 퇴직을 이유로 현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주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도교수가 퇴직하여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명예교수 완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원생의 신규 배정은 제한한다.

제50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제51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붙임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2. (양식)연구계획서 1부

      3. (양식)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4.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부

      5.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문 1부

      6. 지도교수 위촉 관련 uDRIMS 매뉴얼 1부

      7. 지도교수 접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