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계획
2023학년도 2학기「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 확인 후 신청할 분들은 8.22까지(기한엄수) 아래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eme@dgu.ac.kr(학과메일)
가. 목적
1)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2) 대학평가(중앙일보, 대학정보공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창업 관련 지표 상향
나. 개요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유형
2) 운영기준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3) 창업현장실습 부분이수 학점기준
▶ 창업현장실습 학점 인정 시간 미충족 시 부분 이수학점 등재
※ 창업실습 : 해당사항 없음.
다. 프로세스
* 창업활동기간은 2-나-2) 운영기준표 실습기간,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활동
*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계획 공문 발송 예정(2023년 12월)
라. 부서별 협조 요청사항
1) 학부(과)
2)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3) 교무처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