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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계획

등록일 2023-08-11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85

2023학년도 2학기「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 확인 후 신청할 분들은 8.22까지(기한엄수) 아래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eme@dgu.ac.kr(학과메일) 

 

  가. 목적

    1)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2) 대학평가(중앙일보, 대학정보공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창업 관련 지표 상향

  나. 개요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유형

 

 

구 분

내 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활동 학점 인정

창업현장실습

창업(사업자등록/대표자: 신청자 동일)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 인정

 

 

 

구 분

운영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 창업실습: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구성원,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확인 사항

-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①동일학기에 동시 신청 불가 ②재학중 합산 18학점, 전공 합산 12학점까지 인정

신청 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소속 학부(과)장 날인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 창업교육센터 최종접수

실습 기간

- 근무 가능 기간(16주 기준): 2023. 9. 01. ~ 12. 21.

 • 창업실습: 학기당 15주 근무(근무시간 이수 필수)
• 창업현장실습: 학기당 최소 4주, 최대 16주 근무(근무시간 이수 필수)

근무 시간

 • 창업실습 :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원칙, 초과분 불인정

 • 창업현장실습 : 하루 최대 10시간, 주(월~일) 최대 44시간 근무 권장

-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 취소 가능

학점 인정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 3학점: 15주/160시간

- 3학점: 4주/160시간

- 6학점: 8주/360시간

- 9학점: 12주/480시간

- 12학점: 16주/640시간

- 학점인정 교과목: 창업실습 or 창업현장실습 / 평점: Pass or Fail

평가

- 학부(과)장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 평가 50점 +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

  → 60점 이상 시 PASS

OT

- 일시: 2023. 9. 5.(화) 14시 예정

- 장소: 원흥관 3층 i.SPACE

제출 서류

 ①주차별 활동보고서 ②최종활동 결과보고서

    2) 운영기준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3) 창업현장실습 부분이수 학점기준

       ▶ 창업현장실습 학점 인정 시간 미충족 시 부분 이수학점 등재

 

과목명

기준(주)

기준(시간)

인정학점

창업현장실습

4주 미만

-

없음

4주 이상 ~ 8주 미만

160시간 이상 ~ 360시간 미만

3학점

8주 이상 ~ 12주 미만

360시간 이상 ~ 480시간 미만

6학점

12주 이상 ~ 16주 미만

480시간 이상 ~ 640시간 미만

9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12학점

 

  ※ 창업실습 : 해당사항 없음.

          

  다. 프로세스

 

 

창업교육센터

 

신청학생

 

학부(과)장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실습대상자

O.T

8/14~21

 

~8/22

 

~8/22

 

[접수] ~8/22

[제출] ~8/24

 

~8/28

 

9/05(예정)

 

 

 

 

 

 

 

 

 

 

교무팀

 

창업교육센터

 

학사운영실

 

학부(과)장

 

창업지도교수

 

실습학생

학점등재 최종확인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2차 평가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창업활동

-

 

*추후안내

 

*추후안내

 

*추후안내

 

*추후안내

 

9/01~12/21

(16주 이내)

 

 

   * 창업활동기간은 2-나-2) 운영기준표 실습기간,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활동

   *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계획 공문 발송 예정(2023년 12월)

 

  라. 부서별 협조 요청사항

 

구 분

요청사항

기한

신청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전공ㆍ자선 등 세부 결정)

- 신청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송부

~8/22

평가

- 최종 창업(현장)실습 평가(전공ㆍ자선 등 변경불가)

* 추후안내

    1) 학부(과)

    2)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구 분

요청사항

기한

신청

- 신청서 접수

 ㆍ학부(과)장 날인 여부 확인

 ㆍ창업실습: 창업동아리 선발확인서 첨부 확인(창업교육센터 배부)

 ㆍ창업현장실습: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또는 공동대표) 여부 확인

- 신청 자격(신청학기 재학생, 4학기 이상 이수, 창업강좌 이수) 검토

 ㆍ창업강좌 이수기준 : 창업실습 1과목 이상, 창업현장실습 2과목 이상

 ㆍ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동일학기 동시신청 여부 및 재학 중

   합산 18학점, 전공 합산 12학점 이하 여부 확인

 ㆍ신청자 중 초과학기생 확인(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 창업교육센터 공문 접수결과 제출(붙임.3 참조)

 *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접수 결과: 신청자 없음”으로 공문 발송

 ** 복수전공 학점 신청 : 복수전공 소속 단과대학 업무처리

 

* 신청접수

 ~8/22

 

 

* 공문제출

~8/24

평가

- 평가결과 및 학생 제출 서류 취합·검토 후 창업교육센터 공문 제출

※ 세부 내용 추후 공문 발송 예정

* 추후안내

 

  3) 교무처 교무팀

구 분

요청사항

신청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확인

평가

- 학점등재 여부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