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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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
-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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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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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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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가능 학점 |
-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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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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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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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과목 동시수강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종합교과목개설표에 사이버강의로 분류된 과목에 한함) ※ IPP(장기현장실습)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일학습병행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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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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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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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
1. 2023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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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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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 실습 기간 : 2023. 09. 01 ~ 2023. 12. 31 중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또는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9학점 취득을 위해 60일, 1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8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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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
- 2023.08.18.(금)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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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약방법 |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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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과제 |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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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대학 → 기업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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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학생 |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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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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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스템 |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
3. 업무 프로세스
No. |
업 무 |
주체 |
일정 |
비 고 |
1 |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8.11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2 |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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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2023.08.18 |
그룹웨어 |
4 |
교과목 개설 |
교무학생지원팀 |
2023.08.21.~08.22 |
uDrims |
5 |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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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공인정 승인 |
학과주임교수 |
2023.08.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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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
참여 학생 |
2023.08.2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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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강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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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자 협약 |
참여 학생 |
실습시작 7일전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10 |
수행점검※ |
담당교수/직원 |
실습기간 중 |
서면점검 |
11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여 학생 |
2024.01.02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12 |
출석/기업평가 |
현장실습기관 |
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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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성적평가 |
학과주임교수 |
2024.01.15.~01.17 |
uDrims |
14 |
학점등재 |
교무학생지원팀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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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
참여 학생 |
2024.01.25.~01.26 |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16 |
대학 지원금 지급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4.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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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점검 : 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계절학기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