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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안내

등록일 2023-06-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90

2023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Co-op)3

ITS4011

출석일 60일 이상(12주)

9

전공(전문)

2

현장실습(Co-op)4

ITS4012

출석일 80일 이상(16주)

12

전공(전문)

3

현장실습3

ITS4015

출석일 60일 이상(12주)

9

전공(전문)

4

현장실습4

ITS4016

출석일 80일 이상(16주)

12

전공(전문)

 

 

-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

가능

학점

-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 교과목

동시수강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종합교과목개설표에 사이버강의로 분류된 과목에 한함)

※ IPP(장기현장실습)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일학습병행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구분

평가방법

성적등급

2학기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30% + 교수평가 3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1. 2023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실습기간

- 실습 기간 : 2023. 09. 01 ~ 2023. 12. 31 중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또는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9학점 취득을 위해 60일, 1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8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 2023.08.18.(금)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기업협약방법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지원금

대학 → 기업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기업 → 학생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운영

시스템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3.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23.08.11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2023.08.18

그룹웨어

4

교과목 개설

교무학생지원팀

2023.08.21.~08.22

uDrims

5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6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23.08.23.~08.25

7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23.08.26.~08.28

8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2023.09.01

9

3자 협약

참여 학생

실습시작 7일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0

수행점검

담당교수/직원

실습기간 중

서면점검

1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24.01.0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2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24.01.05

13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24.01.15.~01.17

uDrims

14

학점등재

교무학생지원팀

2024.01.24

15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24.01.25.~01.26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16

대학 지원금 지급

현장실습지원센터

2024.2월 말

 

 

※ 수행점검 : 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계절학기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