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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 시행(2차) 안내

등록일 2023-06-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4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2(취득교과목의 포기)와 관련하여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가. 신청 대상자 : 5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

  나. 가능학점 : 최대 6학점

 

2. 신청기간 : 2023. 06. 08.(목) 10:00 ~ 06. 12.(월) 23:59

 

3. 학점포기 신청 절차

  가. mDRIMS 신청: 학사정보→성적→성적삭제관리→취득학점포기신청→“취득학점 포기 신청

                    중인 과목”으로 신청 후 저장

      ※ 2007년도까지 성적을 취득한 과목이 이수한 학과에서 개설 되지 않고 타 학과에서 개설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예외: 전공과정통합운영(국어국문-국어교육과, 사학-역사교육, 수학-수학교육)학과는 학점포기 불가

  

  나. 학점포기 대상과목

    - 기존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이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 가능과목 확인 : m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삭제관리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가능” 으로 표기된 과목

 

4. 학점포기 mDRIMS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자 : 2023. 06. 13.(화) 14:00 이후 교무팀 일괄승인

                                            

5. 유의사항

  가. 기존 취득 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에게 주지 요청

  나. 학점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 불가

  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

      한 경우 학점포기 불가